자주하는 질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재산(해당 주택 등)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