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미리 동결시키는 것이 가압류(금전채권) 또는 가처분(금전채권 외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