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가액(청구금액)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가액(청구금액)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