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5년,
식대, 숙박료 등은 1년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5년,
식대, 숙박료 등은 1년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