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나110429
의뢰인은 공사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여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가 이에...
의뢰인은 공사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여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가 이에...
의뢰인은 목수로서 건축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당초 약정에 따르면 일부 공사를 완공하면 총 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
의뢰인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공사대금의 90%를 지급받았으나, 원사업자의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 3가지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잔여 기성공사대금 10%와 추가공...
의뢰인은 피고와 기계철거 및 설치공사(제1공사), 철골판넬공사(제2공사), 시범수리 및 설치공사(제3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
원고는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
의뢰인은 공사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의뢰인은 목수로서 건축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
의뢰인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공사대금의 9...
의뢰인은 피고와 기계철거 및 설치공사(제1공사), 철골판넬공사...
원고는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