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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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2478]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2025-12-12
조회수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원고는 문제의 토지를 의뢰인 명의로 매수했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자신이 부담했으므로,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라며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 변호인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매수자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부동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하고 실질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토지 구입 경위나 이후 관리 실태 등을 보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해결해야지, 명의신탁해지 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매수자금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을 뿐 명의신탁 약정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특유재산 추정은 유지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69148,69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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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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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변호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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