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 회사 재직 중 제작한 디자인 작품을 마치 자신들이 창업한 이후 제작한 디자인인 것처럼 게시하여 홍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제품의 전시 및 수입·수출 금지와 함께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3,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실제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해당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였는지, 그로 인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감정적 요소가 개입된 분쟁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의뢰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의뢰인들이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회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향후 게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이 이러한 내용에 합의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입증 부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한편, 사안의 본질이 감정적 분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전적 배상 없이 단순히 해당 이미지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조건만으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에서는 법리적 다툼과 함께 당사자 간 실질적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