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LAW FIRM BK PARTNERS
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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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의 부친 A는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지인 C 명의로 등기를 마쳐두었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여 상속인인 의뢰인들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명의수탁자인 C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의뢰인들은 정당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전 부동산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A와 C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로 되어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매도인 B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C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송 과정에서 C가 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를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졌는데, 이는 C가 단순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권리자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각자가 부담한 매수대금 비율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측의 협상 끝에 매수대금 부담 비율에 따라 지분을 배분하기로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배우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신탁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은 명의 이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재산은 혼인 중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명의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계약의 성립 사실 및 그 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을 논하며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부부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점을 모색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신탁자 일방의 의사표시로도 가능하지만, 부부간 명의신탁재산이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생활 유지 여부, 향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한 결과, 해당 부동산 중 1/2 지분에 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의 조정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세종시 소재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였는데, 다른 공유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의뢰인은 법리적 다툼보다는 적정한 가액으로 자신의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방안을 원하였고, 이에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적정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원고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원고에게 공유지분을 25억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나아가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담보제공, 명의신탁 해소 등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관하여도 상세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반영하였고, 법원의 조정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원고는 문제의 토지를 의뢰인 명의로 매수했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자신이 부담했으므로,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라며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 변호인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매수자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부동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하고 실질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토지 구입 경위나 이후 관리 실태 등을 보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해결해야지, 명의신탁해지 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매수자금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을 뿐 명의신탁 약정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특유재산 추정은 유지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69155 판결).

민사소송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 권OO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부사이였으나, 원고는 피고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 공매절차에서 토지를 남편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빌려와서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담의 변론 원고는 부동산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원고가 지급한 사정을 입증하며 명의신탁을 소명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부동산 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종합법률로펌 보담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정 결정에 불복한다는 이의 신청을 하였고, 그 후 보담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담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한 후 부동산의 구입 동기, 구입 후 관리 및 점유를 피고가 한 사실을 입증하며 기타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잔금과 이전등기비용 등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명의 신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