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LAW FIRM BK PARTNERS
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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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유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마찰을 겪었습니다. 토지 경계가 계속 변경되면서 분쟁이 심화되자,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통해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으로써 특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 대상 토지의 면적이 크지 않았고, 재판부도 합의를 통한 해결을 권고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실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경계가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명확한 경계 확정이 중요했습니다. 협상 결과, 원고의 토지 소유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피고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의 화해조서로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대지경계확인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 전부터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대지경계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의뢰한 측량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건물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다른 새로운 경계선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는 먼저 이 사건이 법적으로 적법한 경계확정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양 토지 사이의 지적도상 경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원고 역시 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지적도에 의해 공법상의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계를 확인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2649 판결). 또한 원고가 제출한 측량은 단순한 현황측량에 불과하며, 등록 당시의 측량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된 적법한 경계복원측량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2066 판결).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적도에 의해 이미 명확한 공법상 경계가 존재하는 이상, 별도의 경계확정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필요한 경계 분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대지경계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대지경계확인 청구소송이란? ≫ 자신의 땅에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므로 인접토지들과의 경계선을 확정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 '대지경계확인청구의 소' 입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피고 1.은 원고 토지의 좌측 상단에, 피고 2.는 원고토지의 우측상단에 맞닿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1982년도에 분할측량한 경계선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경계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그 토지를 소유한 주변 이웃들간에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으므로 피고의 주택을 둘러싼 돌담을 허물어 버릴 것을 요구하며 주변토지들의 경계선 확정을 구하기 위해 피고1, 2에게 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소송은 원고가 2016년 초에 제기하여 최근 10월초까지 약 5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는데 보담의 백홍기.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제 1심을 거쳐 이번 항소심까지 사건을 전담하여 왔습니다.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약 5년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다퉈오는 동안 상대방측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로 앞다투어 군청, 주택정보공사, 지적공사등 해당 관청들에 사실조회. 문서송부 촉탁등을 신청하며 각자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김철민 변호사는 증인신문, 토지감정. 경계복원측량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피고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지켜 내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진행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토지 경계선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 작성된 지적도면이 부정확하고 경계측량의 기술적 오류가 존재하며, 토지 지상 주택 처마물이 떨어지는 곳과 연결되는 선과 경계선이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 토지 경계선에 있는 여러 당사자들끼리 수년간 다툼이 이어져 오는 바, 서로 합의점을 찾지못할 경우 위와 같이 민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대지경계를 확정짓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다며 위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맞다는 사실을 확정지어 주었습니다"

민사소송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원고(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노회 OO교회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 본소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 대한예수교장노회 OO교회 [*보담이 대리함] □ 본소피고/반소원고(상고인) - 김OO ■□ 기초사실 □■ 2017년, 대한예수교장노회 OO교회는 피고(상고인)에게 경남 함양군 OO면 2**번지 토지의 지상 축벽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2,687,880원 및 2018. 2.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 까지 월 64,800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고인)는 오히려 원고 교회에게 위 토지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보담의 변론 □■ 1.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2017년 초순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원고 OO교회를 대리하여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토지의 지상 축벽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는 1996. 6. 이전부터 4m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토목공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여 위 기존 경계선 위에 축벽을 쌓은 것으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는 전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개시를 시작한 시점인 1996. 6. 이후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되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피고의 항변에 따라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증인을 소환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 토지 및 차임료 감정 신청 진행과 한국토지공사 등 국가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사실임을 입증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증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 하여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인도 하라'며 보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그러나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새로이 증거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1996년 이전에 찍은 사진이라는 입증이 전혀 없고 피고의 주장대로 축벽은 찾아볼수 없을 뿐더러 토지경계가 명확하게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5.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1심에서 OO교회의 승소 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하였습니다. 6.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제 1, 2심의 판결대로, 피고의 상고에 대해서는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즉 대법원의 판결 선고로 인해 1심에서 받은 원고의 승소판결이 결국 확정 되어, 만 3~4년간 치열한 법정 다툼이 보담의 승소로 끝이났습니다. 또한 보담의 승소로 인해 제 1, 2, 3심을 진행하는 동안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피고(상대방)가 부담하기로 결정나 원고 교회는 소송비용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종합법률로펌 보담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으로 상대방 김OO의 상고를 기각 하고, 원심 판결대로 'OO교회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

* 보담에서 피고(의뢰인)측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소유 토지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측량의 착오로 피고들의 토지 경계가 원고의 소유 토지(통행로)를 침범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대지경계확인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변론 토지의 분할측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소유 토지(통행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악의의 무단점유인 점,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의 양보에 의하여 분할측량당시 통행하였던 통로보다 확장된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의뢰인)들의 토지와 원고 토지에 관한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