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사실 관계 의뢰인 원고1과 원고2는 대지조성사업·주택건설업·분양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하는 A회사가 개발 중인 전원주택단지의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A회사에게 계약금으로 각 159,266,000원,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에 대하여는 2개월 뒤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토목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토목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예정한 기간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지도 못한 것은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토목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9개월 동안 분양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다가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자, A회사는 원고들에게 토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며 계약금을 환불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환불마져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채무이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피고회사는 A회사의 사업을 양도·양수하였고 토지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피고회사가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에게 매매대금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회사는 A회사로부터 전원주택단지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에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로펌 보담 변호사의 변론 피고회사는 전원주택단지인 토지를 A회사로부터 매수하고 사업권을 양수하여 A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에 따른 이행사항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점, 분양계약의 분양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 약정을 한 점,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여 계약인수에 도의(채권자의 승낙)하면서 계약인수가 유효하게 성립된 점을 주장하면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원고승소 판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사건의 개요 원고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고재단’)에서는 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 A의 연대보증인 B, 그리고 수익자인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공동종합법률 보담은 수익자인 피고 C를 대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상대방 원고의 주장 원고재단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재단은 A에게 채권이 있었고, B는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람이고, C는 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전 받은 수익자로써, A와 C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2억 원 가량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가 되었으며 실제로 매매대금이 완불된 것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A가 원고재단의 채권을 같지 않으려고 C와 통모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와 A, B에게는 원고재단에게 지는 채권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반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법률상, 진위여부를 알았던 경우)는 추정 되므로 수익자로서는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법률상, 진위여부를 몰랐던 경우)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인데요. 수익자 C의 소송대리를 맡은 공동종합법률 보담은 C가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경우, 그 후의 정황, 사해행위의 기준점이 되는 그 당시에 선의였다는 사실, 부동산 매매거래의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재판부에 입증 및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A, B에 대한 원고재단의 청구는 인용(원고 승소)하였지만, 수익자인 C에 대...
피고 회사는 기존 공장철거 및 신공장 신축을 위해 원고 회사에게 도급을 주었고그에따라 원고회사는 기계철거 및 설치공사, 철골판넬공사 등 제 1,2,3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가 끝난 후에도,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원고에게 기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회사는 보담의 조력을 받아 본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오히려 원고 회사가 제 1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회사 소유의 고가 설비(대형보일러 연소기, 냉각 장비 등)에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회사를 상대로 금 1억 240만원의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 회사는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 사건의 본소 및 반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반소)에 맞서 김철민 변호사는공사대금계약 체결 경위 및 원고회사가 제 1,2,3공사를 온전하게 마쳤다는 사실,피고가 주장하는 고가 장비들의 파손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며 대응해나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60%밖에 완료시키지 못하였고 각종 대물피해를 입힌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며각 공사 항목별로 관련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탁월한 결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회사가 청구한 금액의 95%의 금액이 인용되었으며오히려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게 1억 24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반소 청구에...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대지경계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대지경계확인 청구소송이란?≫ 자신의 땅에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므로인접토지들과의 경계선을 확정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 '대지경계확인청구의 소' 입니다.▶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피고 1.은 원고 토지의 좌측 상단에, 피고 2.는 원고토지의 우측상단에 맞닿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1982년도에 분할측량한 경계선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경계를 침해하였다는주장을 제기하여 그 토지를 소유한 주변 이웃들간에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으므로피고의 주택을 둘러싼 돌담을 허물어 버릴 것을 요구하며 주변토지들의 경계선 확정을 구하기 위해피고1, 2에게 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위 소송은 원고가 2016년 초에 제기하여 최근 10월초까지 약 5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는데보담의 백홍기.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제 1심을 거쳐 이번 항소심까지 사건을 전담하여 왔습니다.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약 5년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다퉈오는 동안 상대방측과 첨예하게 대립하며서로 앞다투어 군청, 주택정보공사, 지적공사등 해당 관청들에 사실조회. 문서송부 촉탁등을 신청하며각자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김철민 변호사는 증인신문, 토지감정. 경계복원측량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피고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지켜 내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진행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라토지 경계선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 작성된 지적도면이 부정확하고경계측량의 기술적 오류가 존재하며,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