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피고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1차)을 진행한 이후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원고의 변제 기한 및 이율을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였고(2차 / 금액 1,000만원)
피고측에서는 원고들의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비하여 1차 계약에 관한 공증으로 차용금의 5배인 1억원을 공증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계약 날 2차적인 계약에 대하여 실제 차용금인 1,000만원 보다 5배를 적어서 기재하여 소급 적용을 하였는데요.
이후에 금전소비대차계약 대로 의뢰인들은 다소 버거운 변제를 하고 있던 도중 피고측에서 대여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며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총 5,500만원을 대여하였고, 작성 이후에 총 1,8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모두 변제하면 해당 문서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 민사 전문 변호사 의뢰인들이 가지고 온 각종 증거들과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아, 공정증서 1차에 적혀진 내용을 토대로 약정한 만큼의 지연손해금 및 이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는 있다고 하나 그 이상의 채무액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불허하는 판결
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