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의 소 - 원고들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 기초사실 관계
의뢰인 원고1과 원고2는 대지조성사업·주택건설업·분양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하는 A회사가 개발 중인 전원주택단지의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A회사에게 계약금으로 각 159,266,000원,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에 대하여는 2개월 뒤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토목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토목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예정한 기간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지도 못한 것은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토목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9개월 동안 분양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다가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자, A회사는 원고들에게 토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며 계약금을 환불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환불마져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채무이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피고회사는 A회사의 사업을 양도·양수하였고 토지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피고회사가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에게 매매대금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회사는 A회사로부터 전원주택단지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에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피고회사는 전원주택단지인 토지를 A회사로부터 매수하고 사업권을 양수하여 A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에 따른 이행사항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점, 분양계약의 분양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 약정을 한 점,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여 계약인수에 도의(채권자의 승낙)하면서 계약인수가 유효하게 성립된 점을 주장하면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1심, 항소심 모두 원고승소 판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뜻이 담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의 중첩적채무인수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에게 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회사는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을 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1심 및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고,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