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대리 구상금 청구 소송-전부승소
■ 사건개요-기초사실
의뢰인 원고는 A의 남편인 이 사건 피고와 부정(불륜)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A는 의뢰인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판결에 따라 의뢰인 원고는 A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이자), 소송비용 1,609,000원 등 합계 18,448,452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1항 및 2항에서는,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 원고 및 A의 배우자 피고는 A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지고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의뢰인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위자료 등의 금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가 A에게 위자료 등을 전부 지급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김철민 변호사는 통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내부부담비율 50%에 해당하는 9,224,000원을 구상청구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원고 전부승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9,2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