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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승소]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반소)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6-23
  •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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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반소로서 원고에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1심 판결에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존재 인정). 

     

     

    ■ 사건개요 - 기초사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휴식시간에 A(원고)와 서로 등을 맞대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A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의뢰인의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된 사안인데요. 의뢰인은 A(원고)의 부주의로 인해 골절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A에게 일상행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에 의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의 말에 응하지 않다가, 의뢰인이 상해를 입게된 것과 관련하여 A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해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민사조정신청) 하였고,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주장 

     

    먼저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등을 맞대고 업는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자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원고의 등을 맞대고 구부리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사건으로 피고가 상해를 입게된 것과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피고가 상해를 입게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민사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반소제기 

     

    의뢰인은 원고와 원만히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불연듯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입장인 된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객관적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기 원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원고의 민사조정신청에 불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수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직접적인 피해보상 뿐만아니라 상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있으므로, 의뢰인(피고)의 신체감정 등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위자액의 근거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신체감정 등 원고의 계속되는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주장


    상해를 입게 된 당사자인 피고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비롯하여 장애발생 여부 등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신체감정은 불가피한 과정이고 시간이 오래 소용되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러한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힘듬을 호소하시지만, 객관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거쳐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대응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시는데요. 이 사건 원고는 피고가 스스로 자초한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피고(의뢰인)를 자극하여 왔고, 피고의 입원치료비 및 휴업손해금(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원고의 계속되는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한 날 현장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던 다른 교육생을 특정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도출해 내었고, 당시의 상황은 원고와 피고가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의 등에 원고가 업히는 자세가 되었는데, 스트레칭을 할 때에는 몸에 긴장을 풀고 상대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등 스트레칭을 받는 사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도, 원고는 스스로 불안감 내지 피고보다 체중이 더 나가는 것 등을 의식하며 협조가 미흡하였고, 원고의 몸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만든 것에서부터 촉발되어 피고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피고(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23,079,015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2년 동안 이어진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 의뢰인(피고)은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한 결과,1심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3,079,015원 및 이에 대하여 상해 발생일부터 선고기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위 금원에는 위자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의뢰인은 원고의 잘못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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