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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원고들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 매매대금반환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6-21
  • 조회수 258
  • ※ 전원주택단지 토지분양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 원고 전부승소 사례

     

     

    보담의 대표 백홍기 변호사의 소송대리사건으로, 전원주택단지 토지를 분양받은 의뢰인(원고 1, 2)들의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기초사실 

     

    원고1과 원고 2는 대지조성사업 · 주택건설업 · 분양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하는 A회사가 개발중인 전원주택단지의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A회에게 계약금으로 각 159,266,000원, 150,000,000원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잔금에 대하여는 2개월 뒤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토목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토목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예정한 기간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지도 못하는 등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9개월 동안 분양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다가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자, A회사는 원고에게 토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며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환불마저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채무이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법정해제권 발생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A회사에게 9개월이라는 상당기간 동안 분양계약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A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행지체가 되면서 결국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던 중 피고가 A회사가 개발중인 전원주택단지인 토지를 매매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였지만, 전원주택단지 토지의 일부를 분양받은 원고와 A회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A회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사실을 인지한 원고는 그 직후 A회사에게 문의하여 보니,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피고는 계약금 반환을 약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A회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문의를 하였는데요.

     

    피고는 A회사의 계약금반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원고에게 확인해 주었고, 전원주택단지에 대하여 A회사로부터 피고가 계약 인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을 약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피고의 분양계약 채무인수 부정


    반면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들은 A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전원주택단지 토지의 매수인인 피고를 사아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피고는 A회사로부터 분양계약상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한 적이 없으며,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고, A회사로부터 전원주택단지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양수하였으나, 분양계약에 관련된 채무를 피고에게 인수시키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반환의 근거나 절차에 대해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이로써 분양대금 반환채무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 "중첩적 채무인수"를 중점으로  

     

    이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피고가 A회사와 전원주택단지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에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바가 변론을 하였는데요. 

     

    애초 A회사는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고도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하였고, 사업 진행이 중단되 상태에서 피고가 해당 토지에 대해 진행되던 경매신청을 취하시킨 후 A회사가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전원주택단지 토지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실제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모두 이전 된 점,

     

    피고가 A회사의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피고와 A회사 사이에 작성한 가가서 및 토지 매매계약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한다면, 피고는 A회사와 같은 지위에서 분양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각서에 사업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명시한 문언엣도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점, "기 건축허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을 이행시키지 못할 시 금전적인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그 어떤 부담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각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 문언은 공사대금 등 공과금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원고들과 같은 분양계약 당사자들의 분양대금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토지의 소유권은 완전히 취득하면서도 토지 분양계약에 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을 의사였다면, 각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피고가 아닌 A회사가 선행 분양계약을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이나 확인 문구는 찾아 볼 수 없고,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볼 때, 피고는 A회사와 작성한 각서에 기재된바와 같이 A회사의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면서 기존 수분양자들인 원고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도 인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 인수인(제3자, 여기서는 피고)이 채무자(A회사)의 채무(채권자에 대한 토지 분양계약이행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인수인과 채무자 둘만의 계약으로 성립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생기는 것입니다.

     

     

    ■ 1심 판결 : 원고 전부승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각각 해제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뜻이 담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의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원고 1에게 159,266,000원 및 지연이자, 원고 2에게 1500,000,000원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계약금을 지급된 날 이후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가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종합법률로펌 보담님에 의해 2023-06-26 17:05:31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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