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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피고대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7-07
  •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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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매매계약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1과 피고1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피고4(의뢰인)는 원고를 피고1에게 소개해준 관계였습니다.

     

    위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1은 자신의 남편인 피고2가 급전이 필요하여 분양가의 60퍼센트의 가격으로 분양권을 저렴하게 매도한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2는 "현재 중도금 총 6회 중 5회까지 납입한 상태이고, 나머지 1회만 납입하면 된다."는 말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피고3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분양자명의변경의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하여 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을 피고1과 피고3이 함께 부담한다는 연대보증인 계약을 진행하였던 것인데요.

     

    이후 원고는 피고1과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1은 중도금을 6회차까지 모두 납부하였다는 공급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원고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후 시행사로부터 수분양자 변경확인을 받고 관할 시청으로 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까지 교부 받았습니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원고는 수분양자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한 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1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해지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1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및 아파트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1, 2, 3, 4에게 연대하여 1억 2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피고4의 대리를 맡은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4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지인을 통해 피고1, 2를 알게 되었고, 피고2가 급전이 필요하여 피고1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 분양권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서, 피고4는 피고3에게 피고1, 2를 소개시켜 주었던 것이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4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피고1, 2, 3의 계약과정을 지켜보기는 하였으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2의 부탁으로 수표 3천만 원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적은 있지만, 계약에 관여하거나 수수료를 챙긴 사실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피고4에 대한 "원고의 청구기각"

     

    법원은 원고의 피고4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4의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 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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