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145,500,000원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피고 전부승소 사례).
■ 상대방 원고의 주장
1. 계약 해제로 인한 금 115,500,000원의 반환청구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마스크 장비 개발에 관한 볍력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계약에 따라서 피고는 분당 마스크 60-80장을 생산할 수 있는 성능의 장비 3대를 공급하여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공장 이전을 이유로 원고 공장에 장비 3대를 보관하였을 뿐 이를 원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이었고, 피고는 원고부터 지급받은 대금 115,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금 30,000,000원의 반환청구
또한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2020. 9. 16.경 피고에게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3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가 대여금 3천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마스크 포밍 장비 1대의 납품제안을 하였더라도, 원고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가 위 장비를 남품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장비 납품계약 내제 대물변제 계쟝윽 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 회복으로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반박) - 민법 제544조
1. 계약 해제로 인한 115,500,000원 반환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마스크 전면부를 마스크 귀끈 연결 장치까지 이송하는 마스크 전면부 공급장치를 발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특허출원하게 하는 등 이어링 장비를 개발할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0년경 10월경 원고에게 시제품을 인도한 후 마스크 이어링 장비 3대를 제작하여 2021. 2. 16. 원고의 공장에 인도하였기에, 피고는 마스크 이어링 장비 제작 및 인도 의무를 이행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장비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이상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 피고가 마스크 이어링 장비를 제작하여 인도한 이상 그 설치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계약의 복적이 달성 될 수 없을 정도의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 설령 피고이 설치의무 불이행을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보더라도, △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44조 적용),
인도일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원고가 설치의무릐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설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따라서 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이유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대여금 30,000,000원 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3천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가 원고의 3천만원 송금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마스크 포밍 장비에 관한 전세자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신고를 한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 전까지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 이자 지급 등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3천만 원은 장비대금으로 지급 된 것이라는 변론을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피고 전부 승소)
#피고 전부승소 판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