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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 손해배상/원고 일부 승소]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2-03
  • 조회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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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건의 이유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원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원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일면식이 없던 피고로부터 일방적인 폭행(불법행위)을 당하여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기에 이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의 손해배상 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폭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모두 완납하고 원고에 대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두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 합의 과정에서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합의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대전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형사 고소 합의 과정에서 제시한 합의 금액은 1,100만원에 불과하며, 불법행위(폭행) 당시 영상을 서증으로 제출하며 피고의 잔혹한 타격으로 원고의 턱에 관통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진료비 및 치료비의 피해금과 향후 치료비 지출에 관한 내역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일부 승소>

     

    - 이 사건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710만원 지급, 소송비용의 70%를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판결금 및 이자, 소송비용 등을 합산하여 약 82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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