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1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 피고의 사건으로,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피고 전부 승소(원고의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사건의 개요
1.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피고는 ○○생명보험의 보험 모집인으로서 원고에게 잘못된 설명을 하여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장
원고 법인은 2017년경 법인 임원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의 보험 모집인인 피고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당시 원고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현재는 법인의 경우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원영되고 있지 않지만, 본사인 ○○생명차원에서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2018년도 상반기 경에는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늦어도 2018년도 하반기 까지는 반드시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 당시 원고 법인으로서는 원고가 가입하는 보험 상품(변액보험 펀드)에 대하여 모바일 앱으로 쉽게 접근하여 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에 매월 10,61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약속한 법인명의 변액보험 펀드변경 시스템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에서 피고가 약속하였던 2018년 상반기에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8년 말경은 물론 현재까지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기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 및 ○○생명보험을 신뢰할 수 없어 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기에 이르면서 결국 원고의 보험계약은 실효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 : 1억 5백만원
원고는 피고의 말을 신뢰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고, 그에 따라 보럼계약이 실효가 되었으므로, 해지 환급금을 제외한 1억 5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민사전문 변호사의 변론
피고는 ○○생명보험 설계사로써, 원고와 ○○생명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권유할 당시 그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바일앱 개발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원고의 주장 사실(모바일앱 개발 설치 등)이 편입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간접사실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생명보험 회사 및 피고가 약정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조사 결과'가입시 모발일앱 개발을 조건으로 한 계약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은 청구권원도 불분명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 대표이사의 종신보험으로서 모바일앱의 제공 여부가 종신보험의 주된 내용이 아니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사실 자체만을 보아도 주장이 모호하며 이를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원고의 청구기각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되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이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1심을 비롯하여 항소심까지 모두 피고가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