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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 방해행위)손해배상 청구/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2-17
  • 조회수 820
  • -신규임차인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기초사실]

    원고는 A의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숙박업인 모텔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임대차계약 기간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임대차승계계약 협조요청의 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더 이상 모텔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난 이후로는 임대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여왔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며,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기간이 끝난 후로는 이 사건 건물을 모텔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하여 피고에게 신규임차임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반박 :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정한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김철민 변호사> 

    원고의 변론 :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러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사후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근리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는 처음에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정하는 이유로 답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소송비용 피고부담

     

    법원은 원고의 변론 및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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