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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관련 손해배상/원고 승소] 대전지방법원 2020가소***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0-05
  • 조회수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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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그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은 큰 위기 빠지게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고의든 무자력에 의한 경우든), 경매절차에서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소위 길거리로 쫒겨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 덕분에 최우선변제금이나 확정일자 등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보호 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나 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수에 따라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은 임차인들이 사고의 위험을 미리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중요한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권리관계와 그 위험성을 정확히만 설명한다면,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사고는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성사시킬 욕심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를 소홀이 설명하거나 임대인의 비협조 사실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 결과로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임차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를 의뢰하였으나 중개사의 직무태만으로 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그 부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결과 임대인에게서도 경매절차에서도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 하지 못하여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임대보증금을 전액 날리게 된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대전 백홍기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의뢰인들이 보증금의 30% 정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회수비율은 권리관계의 복잡성,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임차인의 주의 의무 해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사건 별로 다르게 결정되는 것이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든지 10년간 재산을 추적하든지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원 지급"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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