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매매한 토지의 점유시효취득-
실수든 행정 착오든 소유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자신의 땅처럼 점유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점유시효취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60년 전 농어촌 공사는 소유권이 없는 A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저수지의 배수로로 사용하였고,
그 토지 상속인들은 많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다가
농어촌공사가 배수로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이 토지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농어촌공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여 농어촌공사의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소유권 없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더라도 점유시효취득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 경우처럼 우리 의뢰인도 옛날 고향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방치한 채 재산세만 납부하다가 뒤늦게 확인해보니,
동네 주민이 과거에 소유권이 없는 다른 동네 주민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후 40년 이상 점유하며 농사를 짓고
조상의 분묘까지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예민한 분묘 때문에 소유권 다툼이 생겼습니다.
결국 토지를 점유한 점유자와 우리 사무실의 도움을 받은 상속인이
점유시효취득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농어촌공사의 사건에서 처럼
토지 매매계약서가 제시되고 40년 이상 점유가 확인되었지만,
점유자의 취득과정과 점유 상황을 반박하며 2년 이상 다툰 끝에
점유자의 자주점유추정을 깨뜨리고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소유권 다툼이 생긴 경우 점유취득시효는 외관이 똑같아도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