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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소/피고 승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단*** 소유권이전등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8-20
  • 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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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매매한 토지의 점유시효취득-

     

     

    실수든 행정 착오든 소유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자신의 땅처럼 점유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점유시효취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60년 전 농어촌 공사는 소유권이 없는 A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저수지의 배수로로 사용하였고,

    그 토지 상속인들은 많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다가

    농어촌공사가 배수로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이 토지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농어촌공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여 농어촌공사의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소유권 없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더라도 점유시효취득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 경우처럼 우리 의뢰인도 옛날 고향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방치한 채 재산세만 납부하다가 뒤늦게 확인해보니,

    동네 주민이 과거에 소유권이 없는 다른 동네 주민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후 40년 이상 점유하며 농사를 짓고

    조상의 분묘까지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예민한 분묘 때문에 소유권 다툼이 생겼습니다.

     


     

    결국 토지를 점유한 점유자와 우리 사무실의 도움을 받은 상속인이

    점유시효취득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농어촌공사의 사건에서 처럼

    토지 매매계약서가 제시되고 40년 이상 점유가 확인되었지만,

    점유자의 취득과정과 점유 상황을 반박하며 2년 이상 다툰 끝에

    점유자의 자주점유추정을 깨뜨리고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소유권 다툼이 생긴 경우 점유취득시효는 외관이 똑같아도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승소판결>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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