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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교통사망사고) 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1*** 손해배상(자)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7-16
  • 조회수 823
  •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의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5억 1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 기초사실


    40대 초반의 가장이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배달일을 하면서 딸 넷을 키웠는데, 밤에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후 유가족이 대기업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변론

     

     

    이 사건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을 다니며 얻은 수입은 확실하므로 다툼이 없으나, 망인이 야간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며 얻은 수입은 현금 수입으로서 소득신고 자료도 수수료 수입을 기록한 장부도 없어 소득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이중소득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그 소득규모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담은 망인의 자녀가 넷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내세워 통상적인 위자료보다 상당히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급여소득 대신 통계소득을 주장하는 등 또 다른 쟁점을 추가하며 어떻게든 홀로 된 배우자와 어린 네 딸이 조금이라도 손해배상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이중소득과 관련한 많은 사례를 연구하고, 배달일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체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치열하게 변론을 전개하였고, 그러자 대기업 보험사인 상대방은 청구액이 커지자 지사가 대응하던 것을 본사가 넘겨 받아 직접 나서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그렇게 통계소득, 이중소득, 무신고 무자료 소득의 소득액 확정, 위자료 등 쟁점이 복잡하고 양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자, 법원의 3차례 조정 끝에 통상적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약 두 배 가까운 손해배상액으로 승소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5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5억 1천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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