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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청구의 소-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28**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7-16
  • 조회수 840
  • - 임금채권 청구의 소, 원고 전부승소 사례-

     

     

    ■ 사건개요 - 기초사실

     

    B는 자신이 가진 임금채권을 A에게 양도를 하였고, 채권을 양수받은 A는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요.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고, A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B는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민사전문 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B의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

     

    A는 B의 채권을 양수 받은 이후 홀로 양수금의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것인데요.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검토]

    위 양수금 사건으 외형적으로는 B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수인 A가 B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한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실체는 임금을 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 사건 양수금의 법적 성격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A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B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임금채권은 양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제1항에서 규정한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에 따라서 그 청구권이 B에게 있기 때문에 독립당사 참가 신청을 하여 본격적으로 법정공방에 착수하였습니다.

     

    ■ 임금 및 지연이자 청구

     

    B는 자신이 가진 임금채권 122,82,188원 중 112,300,000원은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 17조에 의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채권(선 지출비용 및 주거비)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B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피고에게 B의 청구원금 및 지연이자 전부에 대하여 판결문과 같이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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