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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피고 승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5-24
  • 조회수 1156
  • ■ 사건개요 - 상대방 원고의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는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원고에게 잘못된 설명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한 자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원고의 주장)

    원고 법인은 2017년 경에 법인 임원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인 피고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당시 원고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현재는 법인의 경우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잇지 않지만, 본사인 ○○생명 차원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2018년도 상반기 경에는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늦어도 2018년도 하반기 까지는 반드시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원고 법인으로서는 원고가 가입하는 보험 상품(변액보험 펀드)에 대하여 모바일 앱으로 쉽게 접근하여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는 말에 매월 10,61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약속한 법인명의 변액보험 펀드변경 시스템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에서 피고가 약속하였던 2018년 상반기에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8년 말경은 물론 현재까지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기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 및 ○○생명보험을 신뢰할 수 없어 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기에 이르면서 결국 원고의 보험계약은 실효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 손해배상 금액

    원고는 피고의 말을 신뢰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계약이 실효가 되었으므로, 해지 환급금을 제외한 1억 5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대전 손해배상 변호사의 반론

    피고는 ○○생명의 보험 설계사로써, 당시 원고가  ○○생명과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유한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입 모바일앱(이하 '모바일앱') 개발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원고의 주장 사실(모바일 앱 개발 설치 등)이 편입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조건으로 체결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간접사실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명보험 회사 및 피고가 약정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조사 결과 '가입시 모바일 앱 개발을 조건으로 한 계약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변론 하였고,

    원고의 주장은 청구권원도 불분명하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사실 자체만을 보아도 주장이 모호하며 이를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원고의 청구기각 - 피고 전부 승소

    [ 선고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용 모바일앱을 확실히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제공 여부와 제공 시기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 대표이사의 상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종신보험으로서 모바일앱의 제공 여부는 종신보험의 주용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생명이 아니더라도 보험료 견적을 받은 보험사 중 어는 한 곳과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종신보험은 모바일앱의 활용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이끌어 냄

    대전 민사전문 변호사는 보험 불완전 판매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녀연간 여러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 상대방 변호사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하며, 기초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다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으면 피고가 전부 승소를 하였기에 소송비용 부담도 모두 원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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