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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청구/전부승소]대전지방법원 2020가소64** 물품대금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4-29
  • 조회수 1096
  •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기초사실 –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계약(이하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원고는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의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납품하여 왔으나,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미수금 93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의 부인과 항변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는, 자신은 제3자에게 고용된 원장일 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며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제3자라는 점을 주장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와 식재료 공급계약서를 체결한 바가 없고, 다만 계약서에 피고가 자신의 서명을 날인한 이유에 대하여는 원고가 어린이집에 식재료 등을 납품한다는 것을 확인하다는 차원에서 피고가 서명한 것으로써, 피고 자신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왔습니다.

     

    ■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반박 – 민사소송법 제 358조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식재료 공급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시 피고가 직접 계약성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사실을 주장하였고,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사문서에 서명, 날인, 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의 당사자인 것은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와 피고가 식재료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필기구로 직접 작성한 계약서 앞면을 겨져가고 피고는 후면 먹지로 복사된 노란색 계약서를 소지하였던 점, 피고도 원고가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다만 피고는 자신이 어린이집 운영에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의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분명하므로 물품대금 지급책임을 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원고 전부승소 판결.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체결을 부인하며 물품대금 지급책임을 면하고자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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