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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상대방 상고기각]대법원 2020다29**** 매매대금반환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4-19
  • 조회수 1187
  •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1심에서부터 2심, 3심에 이르기까지 모두 원고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돈육가공업 사업”을 위한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 동안 피고에게 피고의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목적이 돈육가공업 사업을 하기 위함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미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금 8,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부동산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4조가 적용되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이전에 따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도록 하고 있었고, 피고가 공장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공장사업계획승인서 상의 ▲ 공장설립허가 목적이 ‘인삼제조업’으로 하여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써 원고회사의 업종인 ‘식육포장 처리업’과 크게 차이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대답한대로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을 매매한 뒤에 그 지상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 재차 사업계획변경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 지상에는 ▲ 돼지가공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시 사전에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원고가 원고의 공장설립 목적에 따른 건축이 불가능함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취소와 매매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 상대방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 피고의 명의로 공장을 건축하여 준공한 다음 원고의 명의로 이전을 한 후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하거나 △ 피고 명의의 사업계획승인신청를 철회하고 원고 명의로 식품가공공장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는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매매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건축비용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자 계약이행을 포기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여 왔습니다.

     

    ■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재항변

     

    원고는 원고의 돈육가공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피고의 부동산을 매수 하였고, 피고와 부동산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는 목적 또는 동기를 수차례 언급 및 확인 하면서 피고의 부동산 지상에 원고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피고는 공장사업계획승인서류 및 사업계획변경서(공장사업계획 승인서, 준공검사 필증교부,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등을 보여주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말로 원고를 안심시켰다는 점,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 매수의도가 식육가공처리업의 공장설립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가 원하는 공장설립에는 별도의 공장 허가절차가 필요하며,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될 수가 있는 토지를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업승인 서류를 보여주면서, 원고에게 ‘이미 허가도 다 받아 뒀으니 사업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기망당한 원고는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받아 둔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승인서에 기반하여 곧바로 또는 간단한 절차를 밟으면 원고의 공장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피고의 부동산이 원고에게 양도되면 피고의 공장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고 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농지가 원상회복되어야 하며, 이후 원고가 공장을 신축하려면 다시 공장 신축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등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과 시간도 투입되어야 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아 원고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여러 절차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모른 채, 피고가 취득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기반하여 곧바로 원고의 공장을 신축할 수 있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빠졌고, 원고가 이와 같이 일으킨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나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은 명백하고, 그 착오는 중요부분에 착오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민법 109조)

     

     

    ■ 선고 결과 – 전심 원고승소 판결.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 8,000만원 전부를 반환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원고 승소),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가 있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한 피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 2, 3심 모두 원고의 승소로 사건이 확정 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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