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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 사해행위취소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4-19
  • 조회수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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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사건의 개요

     

    원고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고재단’)에서는 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 A의 연대보증인 B, 그리고 수익자인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공동종합법률 보담은 수익자인 피고 C를 대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상대방 원고의 주장

     

    원고재단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재단은 A에게 채권이 있었고, B는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람이고, C는 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전 받은 수익자로써, A와 C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2억 원 가량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가 되었으며 실제로 매매대금이 완불된 것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A가 원고재단의 채권을 같지 않으려고 C와 통모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와 A, B에게는 원고재단에게 지는 채권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반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법률상, 진위여부를 알았던 경우)는 추정 되므로 수익자로서는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법률상, 진위여부를 몰랐던 경우)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인데요.

     

    수익자 C의 소송대리를 맡은 공동종합법률 보담은 C가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경우, 그 후의 정황, 사해행위의 기준점이 되는 그 당시에 선의였다는 사실, 부동산 매매거래의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재판부에 입증 및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A, B에 대한 원고재단의 청구는 인용(원고 승소)하였지만, 수익자인 C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로 소유권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기각(원고 패소/수익자C 승소)시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원고의 피고(수익자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https://blog.naver.com/kimimi04/222301892331


    ■ 사건의 의의 - 선의의 항변


    민사소송의 법적인 분쟁은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논리와 법리해석을 통하여 관련 사실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재판부에 소명 내지 호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 C 역시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변론을 통하여 쟁점이 되는 사실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판부에 소명 내지 호소한 결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 받아 원고재단으로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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