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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 손해배상 소송 승소]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4-07
  • 조회수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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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피고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

     

    ■ 사건의 개요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소송을 청구한 원인에는, 피고가 원고와 동업하여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퇴사한 이후 새로운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하였고, 이후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원고의 인테리어 결과물 사진을 무단이용·전시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와 함게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한 것이었습니다.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변론 - 민사전문변호사

     

    1.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미지를 사용한 이유에는, 피고가 퇴사하면서 원고에게 피고​가 참여하는 진행한 인테리어 이미지에 관하여는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원고도 사용에 대한 수락을 하였 사실을 증명하면서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미지와 자료를 원고 회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고 회사의 광고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2. 대법원에서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잇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선고 2016다276467 판결)."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져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또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도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와 피고가 얻은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청구 역시 기각되어져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피고가 인테리어 결과물들을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imi04/22230079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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