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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손해배상사건]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1-18
  • 조회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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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A씨와 피고들은 해당 가게의 임대권 매매계약을 진행 후 함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착수 하던 중 동업관계가 파기되었는데 원고는 이 동업관계 파기에 대한 책임을 피고들에게 묻고자 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이 자신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을 포기하게 하고 주식회사 OO와의 임차권 인수협상도 결렬시켰다는 사실을 주된 요지로 하여 피고들에게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비용 및 매매대금을 (주위적으로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59,633,200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1에게는 59,633,200원을, 이 금액 중 각 피고 2. 3에게는 연대하여 52,133,2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1심 소송은 2018년 1월에 시작되어 약 2년 반동안 진행될 정도로 양측이 오랜기간 다투어온 소송으로 김철민 변호사는 위 소송의 피고 2. 대리인을 맡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반박. 여러 증거를 내세우며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또한, 동업관계가 진행되어온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⑴  피고 2에게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  ⑵  피고들이 원고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당시 피고 2는 원고와의 동업에 따른 추가자금의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  ⑶ 이 사건의 계약 존속여부 및 이해관계  ⑷ 잔금지급여부에 있어서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저버린 마냥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점  ⑸ 원고소유의 부동산이 모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만큼 채무 초과상태를 숨기고 동업을 진행한 사실  ⑹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약 3,000만원은 현장소장 감독하에 진행한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반박하며 원고가 청구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제 1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 2항.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대항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동업 관계에서의 양 당사자들의 계약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증거의 제시 및 변론 실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다른 동업관계를 체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시키고자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원고는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동업관계에 따른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김철민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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