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회사는 피고와 토지 대금 4억 75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계약금으로 먼저 8,000만원을 지급하고
추후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원고 회사의 공장을 신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영위하는 육가공업이 아닌 피고 명의의 식품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있어
원고는 본래 목적으로 하던 공장설립이 불가능하여,이 사건 계약을 취소 후 계약금과 그 배액(8,000만원)상환의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1심에서 계약금 8,000만원에 관해서 원고의 중요부분착오로 판단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 제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 1심에서도 백홍기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위임받아 계약금 반환 승소를 이끌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명의로 공장 건축을 완료한 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장을 신축할수 있었던 점,
원고명의로 공장을 신축할 경우 제반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점 등을 설명한 점, 원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한 점 등을 들어
피고는 원고가 착오에 빠진 사실이 없고 억지주장을 하고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백홍기 변호사는 건축 후 명의변경을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인 점,
해당군청에 용도변경신청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의 공장건축은 사실상 실현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논리적으로 들어 피고의 항소이유는 합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제 1항.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 2항.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