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자신이 근로하였던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조력으로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1은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총액 46,651,578원을,
원고 2는 피고 회사에게 총액 39,721,26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임금소송 청구에 맞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피고 회사대표와 동업을 하던 자들이므로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백홍기 변호사는, 원고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타당함을 증명하며 서면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으며
회사 비품 등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원고들이 받았던 급여의 성질이 임금이라는 사실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마치 자신들이 직원인 것처럼 속여 퇴사 후 퇴직금을 받으려고 허위 주장을 하고있다고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백홍기 변호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 1항. 피고는 원고 1에게 46,651,578원, 원고 2에게 29,721,262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 2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100% 청구 인용됨)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원고들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도록 판결을 선고받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