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는 기존 공장철거 및 신공장 신축을 위해 원고 회사에게 도급을 주었고
그에따라 원고회사는 기계철거 및 설치공사, 철골판넬공사 등 제 1,2,3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가 끝난 후에도,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원고에게 기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회사는 보담의 조력을 받아 본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오히려 원고 회사가 제 1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회사 소유의 고가 설비
(대형보일러 연소기, 냉각 장비 등)에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회사를 상대로 금 1억 24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 사건의 본소 및 반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반소)에 맞서 김철민 변호사는
공사대금계약 체결 경위 및 원고회사가 제 1,2,3공사를 온전하게 마쳤다는 사실,
피고가 주장하는 고가 장비들의 파손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며 대응해나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60%밖에 완료시키지 못하였고 각종 대물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며
각 공사 항목별로 관련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탁월한 결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회사가 청구한 금액의 95%의 금액이 인용되었으며
오히려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게 1억 24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반소 청구에 관해서는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본 사건 대리로, 원고회사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의 95%를 인용받아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원-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분쟁을 사실상 원고의 전부 승소로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