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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승소] 대전지방법원 2020가소***호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0-16
  • 조회수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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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수입차량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제공하고

    몇달간 피고의 차량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약정대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 놓았으나 도난을 당하게 되었고, 

    차량 절도범으로 피고를 지목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보담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보담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담의 조력

     

     

     

    -보증금반환 소송 담당: 김철민 변호사(원고의 소송대리)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맺은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차량 절도범으로 고소하여 경찰수사를 진행해 본 결과,

    피고가 해당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불법점유자임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김철민 변호사는 무권리자의 재산권 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던 수입차량을 피고의 소유인것 처럼 행사하며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과-원고 전부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12%의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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