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대지경계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대지경계확인 청구소송이란?
≫ 자신의 땅에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므로
인접토지들과의 경계선을 확정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 '대지경계확인청구의 소' 입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피고 1.은 원고 토지의 좌측 상단에, 피고 2.는 원고토지의 우측상단에 맞닿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1982년도에 분할측량한 경계선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경계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그 토지를 소유한 주변 이웃들간에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으므로
피고의 주택을 둘러싼 돌담을 허물어 버릴 것을 요구하며 주변토지들의 경계선 확정을 구하기 위해
피고1, 2에게 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소송은 원고가 2016년 초에 제기하여 최근 10월초까지 약 5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는데
보담의 백홍기.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제 1심을 거쳐 이번 항소심까지 사건을 전담하여 왔습니다.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약 5년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다퉈오는 동안 상대방측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로 앞다투어 군청, 주택정보공사, 지적공사등 해당 관청들에 사실조회. 문서송부 촉탁등을 신청하며
각자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김철민 변호사는 증인신문, 토지감정. 경계복원측량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피고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지켜 내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진행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토지 경계선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 작성된 지적도면이 부정확하고
경계측량의 기술적 오류가 존재하며, 토지 지상 주택 처마물이 떨어지는 곳과 연결되는 선과
경계선이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 토지 경계선에 있는 여러 당사자들끼리 수년간 다툼이 이어져 오는 바,
서로 합의점을 찾지못할 경우 위와 같이 민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대지경계를 확정짓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다며 위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맞다는 사실을 확정지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