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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취하 화해권고결정 성립]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 사해행위취소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8-19
  • 조회수 1461
  •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청구

    원고는 OO공공기관으로 피고 B씨와 제 3자 C씨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한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피해를 주게 되는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막기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게됩니다.



    ▶사건 경위

     

    우선, 원고는 주식회사 OO 사이에 2억원의 대출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더해 원고는 C씨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C씨는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2억 1천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C씨는 이미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전 OO동 토지에 관해 피고(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미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특정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바

    보담의 의뢰인인 피고(​B씨)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피소를 당하였습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보담의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 B씨가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 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및 점유사실, 갱신 등 추가 임대차계약 사실과 매수하게 된 경위,

    C씨와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다는 사실,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처음으로 알게 된

    매도인-매수인 사이라는 사실 등을 서면을 통하여 증명해 나갔습니다.


    B씨가 C씨에게 수표로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을 명백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백홍기변호사는, C씨의 은행거래내역등을 조회하여 하나둘씩 추가적인 증거에 살을 붙여나갔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우리 측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피고는 "악의가 아닌 선의의 수익자"로 보인다며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결과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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