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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19머****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8-19
  • 조회수 1100
  •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피고는 OO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온 자이며, 원고 1, 2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자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정신적 및 신체적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은 자신에게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원고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하여

    총 4,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먼저 피고가 응급실에서 폭행을 가한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대신하여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4,000만원의 청구금액은 과도한 손해배상인 점을 지적하고

    원고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가령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서를 받은 점,


    전치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정신적 피해에 관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보복하려는 의사 및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이미 형사상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준비서면 및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의 위자료 감액을 위해 논리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원고 1, 2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만원씩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금 4,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함)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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