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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원고승소]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1*** 매매대금반환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8-11
  • 조회수 1167

  •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 주식회사OO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돈육가공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입니다.

     원고는 사업을 위한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를 소개받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공장을 신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결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담의 조력

     

    - 원고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등을 받았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확인결과 원고가 영위하려는 사업 업종인 육가공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있어 원고가 하려는 업종으로는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임을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토지를 계약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공장설립이 불가능하여 매매계약 목적달성이

      불가능 하므로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의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8,000만원 전액을

      반환하여 줄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우리측 주장이 부당하다며 토지에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에도 원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공장 건축비용마련이 쉽지 않자 결국 이 사건의 매매계약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송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있다"며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보담의 백홍기변호사는  국토교통부, 해당 군청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하여

      원고의 주장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으며

      해당 토지위에 공장을 짓는 것은 많은 법률상 제약이 뒤따르다는 점,

      매도자인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한다는 점,

      원고가 해당 토지에 공장을 곧바로 신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민사(부동산)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는 "매매 계약금 8,000만원"을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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