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채권자 주식회사OO을 대리하여
채무자에게 부동산가압류를 진행 하였습니다.
[청구금액 : 금 166,000,000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다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
이중매매의 제1매수인인 피해자는 일응 그 피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법리적으로는 물권, 채권, 등기 등의 종합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종합적인 법률지식을 묻는 시험의 단골 소재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 보담의 조력 1.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
우선, 의뢰인은 백홍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매도인과 제2매수인을 배임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매도인과 제2매수인들은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보담의 조력 2. 부동산 가압류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의 가담 여부에 따라서
그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나. 그리고 매매계약이 유효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는 그 피해회복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선 후발적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향후 이행불능 시점의 시가가 확인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추후 형사사건에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확인된다면 소유권의 원상회복청구도 가능합니다.
다. 이에 의뢰인은 제2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전재하고, 우선적으로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도인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고,
곧바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라. 추후 매매부동산의 시가에 따라서 지급한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까지 추가하여 청구하던가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안을 추적 검토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이중매매 소송 시 주의사항
이중매매의 피해회복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회복방법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방법 간의 유불리를 검토하여 회복방법의 선택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결과
민사/부동산 전문 백홍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자(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의 재산을 압류해 놓은 후
본안소송 및 형사고소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