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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 소송 및 형사고소 조력/부동산가압류 인용] 대전지방법원 2020카단52** 부동산가압류신청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6-18
  • 조회수 1338
  •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채권자 주식회사OO을 대리하여

      채무자에게 부동산가압류를 진행 하였습니다.

      [청구금액 : 금 166,000,000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다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

    이중매매의 제1매수인인 피해자는 일응 그 피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법리적으로는 물권, 채권, 등기 등의 종합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종합적인 법률지식을 묻는 시험의 단골 소재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 보담의 조력 1.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

       우선, 의뢰인은 백홍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매도인과 제2매수인을 배임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   매도인과 제2매수인들은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보담의 조력 2. 부동산 가압류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의 가담 여부에 따라서

          그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나. 그리고 매매계약이 유효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는 그 피해회복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 우선 후발적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향후 이행불능 시점의 시가가 확인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추후 형사사건에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확인된다면 소유권의 원상회복청구도 가능합니다.

     

    다. 이에 의뢰인은 제2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전재하고, 우선적으로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도인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고,

          ​곧바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라. 추후 매매부동산의 시가에 따라서 지급한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까지 추가하여 청구하던가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안을 추적 검토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이중매매 소송 시 주의사항

     이중매매의 피해회복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회복방법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방법 간의 유불리를 검토하여 회복방법의 선택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결과

      민사/부동산 전문 백홍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자(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의 재산을 압류해 놓은 후

      본안소송 및 형사고소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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