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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소송/대법원승소] 대법원 2019다283***호 [1.2.3심 전부 승소]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1430
  •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원고(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노회 OO교회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 본소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 대한예수교장노회 OO교회 [*보담이 대리함]

    □ 본소피고/반소원고(상고인) - 김OO



    ■□ 기초사실 □■


    2017년, 대한예수교장노회 OO교회는 피고(상고인)에게 경남 함양군 OO면 2**번지 토지의 지상 축벽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2,687,880원 및 2018. 2.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 까지 월 64,800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고인)는 오히려 원고 교회에게 위 토지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보담의 변론 □■


    1.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2017년 초순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원고 OO교회를 대리하여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토지의 지상 축벽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는 1996. 6. 이전부터 4m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토목공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여 위 기존 경계선 위에

    축벽을 쌓은 것으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는 전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개시를 시작한 시점인 1996. 6. 이후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되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피고의 항변에 따라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증인을 소환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 토지 및 차임료 감정 신청 진행과 한국토지공사 등 국가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사실임을 입증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증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 하여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인도 하라'며 보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그러나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새로이 증거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1996년 이전에 찍은 사진이라는 입증이 전혀 없고 피고의 주장대로 축벽은 찾아볼수 없을 뿐더러

    토지경계가 명확하게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5.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1심에서 OO교회의 승소 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하였습니다.


    6.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제 1, 2심의 판결대로, 피고의 상고에 대해서는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즉 대법원의 판결 선고로 인해 1심에서 받은 원고의 승소판결이 결국 확정 되어, 만 3~4년간 치열한 법정 다툼이 보담의 승소로 끝이났습니다.

    또한 보담의 승소로 인해 제 1, 2, 3심을 진행하는 동안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피고(상대방)가 부담하기로 결정나

    원고 교회는 소송비용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종합법률로펌 보담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으로

    상대방 김OO의 상고를 기각 하고, 원심 판결대로 'OO교회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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