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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대리승소/재하도급회사 산재 손해배상청구]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16***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2-12
  • 조회수 1495
  •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원고 안OO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1. 피고 A건설회사는 인천에 위치한 공장 신축공사를 중 판넬공사를 B회사에게 하도급하였고 , 주식회사 B회사는 판넬공사 중' 노무부분'을 C회사에게 재하도급하고

    판넬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였습니다.

    2. 원고 안OO는 재하도급 받은 C회사 소속 근로자인데,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에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종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3. 원고 안OO는 안전모, 안전대 등을 모두 착용 하였으나 안전대를 걸 만한 지지대가 없었고 안전난간, 안전망 등의 추락방지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업재해승인을 받았으며, 수술 후 수개월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 A건설회사에게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보담의 변론


    원고는 피고 A건설회사에게, 도급사업주로서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반론은 , 원고는 피고회사가 하도급을 준 B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재하도급 받은 C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자신들이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를 B 도급회사가 C재도급회사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했다는 사실 , C재도급회사가 B도급회사로 부터 받은 도급금의 사용처 등

    원고가 실질적으로 B도급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것이 쉽지않았으나, 보담의 김철민변호사는 증인신문과 수회 준비서면 및 증거 제출, 신체감정절차 등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수있는 입증을 해냈습니다.

    만 3년간의 기나긴 법정공방을 거쳐 결국 재판부는 "피고 A건설회사는 도급사업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하라며 보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


    [A건설회사-하도급회사-재하도급회사] 구조 중 원고는' 재하도급회사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 손해배상 책임을 A건설회사에게 물었고

    보담의 변론으로

    "A건설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금 29,248,824원과 지연손해금 약 4,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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