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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리/원고청구기각]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 소유권이전등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12-13
  • 조회수 1394
  •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 권OO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부사이였으나, 원고는 피고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 공매절차에서 토지를 남편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빌려와서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담의 변론

    원고는 부동산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원고가 지급한 사정을 입증하며 명의신탁을 소명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부동산 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종합법률로펌 보담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정 결정에 불복한다는 이의 신청을 하였고,

    그 후 보담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담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한 후 부동산의 구입 동기, 구입 후 관리 및 점유를 피고가 한 사실을 입증하며 기타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잔금과 이전등기비용 등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명의 신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패소 판결)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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