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담에서 피고(의뢰인)측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소유 토지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측량의 착오로 피고들의 토지 경계가 원고의 소유 토지(통행로)를 침범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대지경계확인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보담의 변론
토지의 분할측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소유 토지(통행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악의의 무단점유인 점,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의 양보에 의하여 분할측량당시 통행하였던 통로보다 확장된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의뢰인)들의 토지와 원고 토지에 관한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