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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대방) 청구 기각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가합5** 대지경계확인청구의 소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07-02
  • 조회수 1711
  • * 보담에서 피고(의뢰인)측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소유 토지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측량의 착오로 피고들의 토지 경계가 원고의 소유 토지(통행로)를 침범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대지경계확인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보담의 변론

    토지의 분할측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소유 토지(통행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악의의 무단점유인 점,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의 양보에 의하여 분할측량당시 통행하였던 통로보다 확장된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의뢰인)들의 토지와 원고 토지에 관한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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