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보담 의뢰인) 소송대리를 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의 회사에서 물품의 구매 및 판매, 재고 정리 등 영업을 당담하는 직원으로,
원고의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금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판결 주문]
1. 손해배상 금원 235,355,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9. 2. 7.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