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에는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법정해제권의 경우 민법에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제권의 행사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이러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 해제의 효과
∙ 해제의 소급효 : 계약이 해제되면 그 직접적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 제3자의 보호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 원상회복 의무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