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실시합니다.
가령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게 됩니다.
· 부동산 경매 / 동산 경매
부동산경매 동산경매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뉩니다.
부동산 경매에는 토지, 주택, 상가건물, 임야, 농지, 공장 등이 대상이 되며, 동산 경매는 가구, 가전, 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경매 / 공경매
사경매 공경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집행하는 것이며, 공경매는 국가기간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 임의경매 /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입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