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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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파트너스 인허가/영업정지

먼저 “인허가”란 인가와 허가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공공질서 유지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특정 영업, 사업, 업무 등 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건으로 등록 및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주체가 건설부터 식품까지 다양하여 모든 사업에 있어 법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영업정지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과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최저임금 위반, 탈세액수가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영업정지를 명령하기도 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법률에서 영업정지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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