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이 있습니다.
- 파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해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징계로 파견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게 됩니다(계급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제외). 강등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으며, 승급도 시킬 수 없습니다.
-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으며, 승급도 시킬 수 없습니다.
-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감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으며, 승급도 시킬 수 없습니다.
-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합니다. 견책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으며, 승급도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