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의 유형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보수 하자보수소송
∙ 10년
하자보수 하자보수소송
∙ 2년 : 마감공사
∙ 3년 : 옥외 급수나 위생 관련 공사, 냉난방·환기·공기조화 설비 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 단열공사, 잡공사
∙ 5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 10년 : 기초공사 및 지정공사 등 지반공사
※ 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전유부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 / 공용부분: 사용검사일부터 기산)